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(58)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. 이 판사는 “김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,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”고 말했다.
이 판사는 “전세 사기는 사회 초년생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”며 “김씨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반성하지도 않았다”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.
김씨는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. 그는 법원 직원에게 응급조치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왔다.
김씨는 추가로 적발된 전세 사기 혐의로 딸들과 함께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.
박시온 기자 ushire908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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